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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 구입 등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도시민의 귀농을 촉진하고 신규 농업 인력 유입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1.5% (만 40세 미만 청년 귀농인은 1.0%)
  • 대출 한도: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구입·신축자금 최대 7,500만원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목적]

  • 초기 자본 부담이 큰 귀농인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농업 창업과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로서,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선정 기준]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사업신청 전, 농촌 지역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 완료
  • 시·군·구 심층면접 등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상·하반기(보통 12월, 67월)에 귀농 정착 예정지(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부서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 이수증 등

[유의사항]

  •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 실행 전 반드시 시·군·구 심사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대출은 농협은행에서 실행됩니다.

[문의처]

  • 정착지(예정지)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부서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1899-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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