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도시를 떠나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창업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0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촌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 인력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어업 창업과 주거 문제 해결을 동시에 지원하여 성공적인 귀어를 돕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창업자금: 1인당 최대 3억원 · 주택구입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원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 상환 방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특징] - 어업 분야(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창업과 주거 마련을 위한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귀어귀촌종합센터를 통해 컨설팅,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로서, 어촌 이주 희망자, 재촌 비어업인, 귀어인(어촌 이주 5년 이내) -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귀어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선정 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신용도,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을 평가하여 심층면접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최근 3년간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2월) 사업신청 기간에 귀어 희망 지역의 시·군·구 수산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 신청 전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교육 이수 및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준비 서류] - 귀어 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귀어 관련 교육 이수증 - 신용조사서 및 기타 지자체 요구 서류 [유의사항] - 대출 실행은 수협은행을 통해 이루어지며, 은행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실행(창업 또는 주택 구입)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귀어 희망 지역 시·군·구청 수산 담당 부서 - 귀어귀촌종합센터 (1899-959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