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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근로능력판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 경감 1인당 연간 2만원이내 실비 지원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실지출한 제증명료(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연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연간 2만원이내 실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면동 주민센터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복지로-문의]
055-639-3775
[복지로-근거]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계획(주민생활과-20881(2017.08.23)
[복지로-접수처]
일운면사무소 외 17개 면,동주민센터
거제시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
실지출한 제증명료(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연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진단서 발급: 근로능력평가가 필요한 경우, 먼저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을 방문하여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근로능력평가용'이라는 명칭 또는 유사한 목적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아래 '준비 서류' 참조)를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통장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이 입금됩니다. 통상 신청 후 1~2주 내에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원본)
  •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원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복지급여 수급자격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 (필요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에만 해당)

[유의사항]

  •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원 범위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므로, 진단서와 발급 비용 영수증 원본을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 제출 시 추가 보완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타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해당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 및 근로능력평가 신청 시점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공통 복지 상담 및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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