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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의료급여(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복지로-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786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8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4487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의료급여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 (1종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 (2종 수급권자)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의료급여 사업에 대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방문 상담 및 신청이 더욱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신청 시 의료급여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및 재산 조사, 부양의무자(적용 대상에 한함)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4. 조사 및 심사: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을 개별 통보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자동차 등록증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현장에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구성원 확인 서류
    • 해당 시 질병 진단서, 소견서 등 의료 관련 서류 (예: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의 경우)
    • 기타 상담 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유지 및 변동 신고: 의료급여 수급권 취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가구 구성원,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증 활용: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반드시 의료급여증(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해야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이용 절차: 2차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이용 시에는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및 효율적인 의료 이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본인의 의료급여 종별(1종, 2종)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므로, 의료기관 이용 전 반드시 본인부담률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 약국 이용: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 시, 약사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알리고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개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의료급여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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