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사업 개요]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고, 질병으로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의료안전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수술,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급여를 제공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수급권자 유형(1종, 2종) 및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목적]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 및 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 의료자원 부족 사전예방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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