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선정기준]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저소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 및 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 의료자원 부족 사전예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시
주민들에게 지역의 다양한 복지와 나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민관협력의 복지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함. 사회복지관련 기관, 단체의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 등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지원(최대 50만원)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확대 서비스(가사 출산, 양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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