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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중앙부처

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복지로-지원내용]
  •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 [복지로-신청방법]
  • 대부대상자가 위탁은행 또는 보훈지청(지방청)에 방문하여 대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9631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713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60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289 [복지로-접수처]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보훈대상자

      •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됩니다.
    •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의료기관(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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