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혼례비(결혼자금)를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목돈 지출이 많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특징]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도 낮은 금리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담보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융자가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창작활동 중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긴급 생활자금, 주택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에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1,250만원까지 저금리로 융자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므로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금융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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