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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혼례비)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저금리로 혼례비(결혼자금)를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목돈 지출이 많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소득 근로자들이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융자한도: 1,250만원
  • 융자금리: 연 1.5%
  •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보증료 연 0.9% 별도)

[특징]
제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도 낮은 금리로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별도의 담보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으로 융자가 가능하여 접근성이 높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단,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에 한함)

[선정 기준]

  • 결혼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일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직전 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속기간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유의사항]

  • 융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장례비 등 다른 생활안정자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총 한도는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융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하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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