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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자체

미혼모부 양육지원

미혼모부의 양육부담 완화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2.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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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공통기준)

  •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이하까지 지원)
  2.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이하까지 지원)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20세 이상 미혼모(*소득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내용]
  4.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10만원 지급
  5. 미혼모부 냉난방비 : 동하절기 각 2개월간 월 25,000원 지급
  6.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 임신1회당 산전,산후 진료비 및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아동에 대한 진료비 최대 50만원 지급(단,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전액 소진 증빙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가족국 출산보육과
    [복지로-문의]
    02-2600-649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강서구청 출산보육과
    강서구청(출산보육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공통기준)

  •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 기록 및 실제 사실혼 관계가 없는 자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중복 여부 관계없이 지원
  1.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양육하는 만 5세 이하 아동(*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이하까지 지원)
  2.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가구(중위소득 63%이하) 중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청소년 미혼모부는 중위소득 72%이하까지 지원)
  3. 미혼모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20세 이상 미혼모(*소득기준 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
  3. 신청 절차:
    • 신청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소득인정액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지원 결정 또는 부적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이혼 사실 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허위 사실 기재 및 부정 수급: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을 받는 동안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원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본 지원 사업은 유사 성격의 타 복지 혜택(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과 중복하여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지원 대상, 내용, 선정 기준 등은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 기한 및 예산: 일부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온라인 정보 확인 및 일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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