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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지자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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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2. 7.3.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복지로-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복지로-신청방법]
청주시 홈페이지 신청 (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3-201-1762
[복지로-근거]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2. 7.3.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 공고 확인 (통상적으로 연중 수시 접수)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주택 관련 부서 또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절차:
    1. 지자체 공고 확인 및 신청 자격 확인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준비
    3.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4. 서류 심사 및 소득, 자산 조사
    5. 지원 대상 선정 및 통보
    6. 이자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지자체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포함,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부부 모두 제출)
  • 자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부부 모두 제출)
  • 주택 관련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대출 확인서)
  • 통장 사본 (이자 지원금 수령 계좌)
  • 정책 우대 가점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지자체 공고 내용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소득, 자산 등 자격 요건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주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주택 관련 부서 (연락처는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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