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출생아수 감소 등 초저출산시대에 적극 대응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2. 7.3.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복지로-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 수에 따라 월할 계산하여 일시금 지급
⇒ 주택자금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전세자금의 경우,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는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 적용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회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
· 가구당 연 100만원 이내(유자녀시 110만원까지)(만원미만 절사)
[복지로-신청방법]
청주시 홈페이지 신청 (시민참여→신청접수→신혼부부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청주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43-201-1762
[복지로-근거]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부부
※ 동일 인물과의 재혼 시 최초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함
˚ 부부 모두 신청일 기준 2022. 7.3.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이 되어 있는 가구
˚ 금융권(제1,2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로 대출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
※ 신용 및 일반대출의 경우, 주택자금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원 불가
˚ 주민등록상 세대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전국 기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가구, 매입자금의 경우 주택자금 대상 1주택만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가구
˚ 소득 기준(전년도 부부합산 연 8,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1주택) 신혼 부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출산 장려, 경제적 자립 지원, 타지역 유출 방지 등을 위한 목적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연1회, 공고일 기준 지난 12개월간 기납부한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거제시 신혼부부 및 미혼모부 세대 주거 안정 도모 및 지역 내 정착 유도 ㅇ 대출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 원까지) ㅇ 자녀가 있을 경우 0.5% 가산하여 지원 (최대 150만 원까지)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광명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결혼 초기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도모 지원내용 :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의 최대 2퍼센트 해당 금액(연 200만원 한도)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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