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퇴원, 골절, 수술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 가사, 이동동행, 복지용구 대여 등 일상생활 지원으로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식사지원 ? 대상노인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서비스 ? 건강상의 이유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할 경우 돌봄식(케어푸드) 제공 가사지원 ? 일상생활 도움을 위한 가사 지원 인력 서비스 연계 ? 오염이 심한 대용량 세탁, 전문청소, 전문소독 등 전문가사 서비스 연계 이동동행 지원 ?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외출활동(병원진료, 관공서 등) 이동동행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 휠체어, 보행보조기, 네발 지팡이 등 대여로 신체활동 및 생활편의 지원 기타지원 ? 대상노인의 상황 및 필요에 따른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자격 : 긴급돌봄 사각지대 노인
65세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①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제출(급성기로 인해 기각된 경우)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단
③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질병 상태에 따라 대상자 선정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제 외 대 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기수혜자 ⑥ 기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긴급돌봄 효채움 사업과 유사한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자
[복지로-지원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 신청자격 : 긴급돌봄 사각지대 노인
65세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①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제출(급성기로 인해 기각된 경우)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단
③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질병 상태에 따라 대상자 선정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제 외 대 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기수혜자 ⑥ 기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긴급돌봄 효채움 사업과 유사한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신청 방법]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급성기 상황이므로 신속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2단계: 상담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지자체 담당자가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자의 돌봄 필요도 및 소득 기준 등을 조사하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의료 서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단계: 서비스 제공이 결정되면, 지자체와 연계된 재가복지센터 또는 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혼자 병원을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께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 부담 경감 및 지역돌봄 강화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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