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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지자체

급성기 노인 긴급돌봄 효 채움사업

병원퇴원, 골절, 수술 등으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식사, 가사, 이동동행, 복지용구 대여 등 일상생활 지원으로 노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식사지원 ? 대상노인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서비스 ? 건강상의 이유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할 경우 돌봄식(케어푸드) 제공 가사지원 ? 일상생활 도움을 위한 가사 지원 인력 서비스 연계 ? 오염이 심한 대용량 세탁, 전문청소, 전문소독 등 전문가사 서비스 연계 이동동행 지원 ?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외출활동(병원진료, 관공서 등) 이동동행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 휠체어, 보행보조기, 네발 지팡이 등 대여로 신체활동 및 생활편의 지원 기타지원 ? 대상노인의 상황 및 필요에 따른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자격 : 긴급돌봄 사각지대 노인
65세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①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제출(급성기로 인해 기각된 경우)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단
③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질병 상태에 따라 대상자 선정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제 외 대 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기수혜자 ⑥ 기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긴급돌봄 효채움 사업과 유사한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자
[복지로-지원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1.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3.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식사지원
    ? 대상노인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서비스
    ? 건강상의 이유로 식생활 개선이 필요할 경우 돌봄식(케어푸드) 제공
    가사지원
    ? 일상생활 도움을 위한 가사 지원 인력 서비스 연계
    ? 오염이 심한 대용량 세탁, 전문청소, 전문소독 등 전문가사 서비스 연계
    이동동행 지원
    ?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외출활동(병원진료, 관공서 등) 이동동행 서비스
    복지용구 대여
    ? 휠체어, 보행보조기, 네발 지팡이 등 대여로 신체활동 및 생활편의 지원
    기타지원
    ? 대상노인의 상황 및 필요에 따른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발굴 및 안내]
    •건강보험공단,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중 기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 후 수행기관에 의뢰
    •맞춤돌봄대상자 중 특수상황(골절, 수술 등)발생대상자 연계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43-850-681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충주시노인복지관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자격 : 긴급돌봄 사각지대 노인
65세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①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제출(급성기로 인해 기각된 경우)
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단
③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대상자 질병 상태에 따라 대상자 선정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제 외 대 상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②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③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④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⑤ 최근 1년 이내 동일사업 기수혜자 ⑥ 기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긴급돌봄 효채움 사업과 유사한 돌봄 관련 서비스 이용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조손가정, 고령부부 가구 중

  1. 요양등급심사 기각자 중 급성기로 긴급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특수한 상황(수술, 골절 등)으로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자
  3.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1개월 이내)하여 긴급돌봄이 필요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단계: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급성기 상황이므로 신속한 상담이 중요합니다.
2단계: 상담 후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단계: 지자체 담당자가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자의 돌봄 필요도 및 소득 기준 등을 조사하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의사 소견서 등 의료 서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4단계: 서비스 제공이 결정되면, 지자체와 연계된 재가복지센터 또는 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퇴원확인서, 수술 확인서 등 급성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지자체별 요구 서류 상이)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역별 사업 내용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각 시군구별로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 기간, 본인 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국가 및 지자체 돌봄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긴급성: '긴급돌봄'이라는 사업명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단기적 지원이 주 목적입니다.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른 장기 요양 서비스로의 연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상담의 중요성: 신청 전 반드시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서비스 적합성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재가복지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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