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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군 지자체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조회수 5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
  1. 선정기준
    [복지로-지원내용]
  2.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확인 후 20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강진군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강진군 군민행복과
    [복지로-문의]
    061-430-3173
    [복지로-근거]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11개읍면
    11개 읍면 사무소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1. 지원대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
  1. 선정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결혼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지자체별 공고에 따른 기간)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관련 부서)
  • 신청 절차:
    1. 신청서 양식 수령 및 작성: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수령 후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구비
    3. 서류 제출 및 상담: 작성된 신청서와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서류 적정성 확인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가구에 개별 통보 후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금 신청서 (소정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각 1부
  • 결혼이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및 국민 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농촌 지역 거주 확인용) 1부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최근 1년 이내) 각 1부
  • 금융기관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국민 배우자 명의)
  • 거주 사실 확인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자가 주택 등기부등본) 1부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 여부 및 국내 거주 기간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성격의 결혼 또는 정착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거주 의무: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최소 2년 이상 해당 농촌 지역에 거주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 내 전출 또는 이혼 등으로 지원 요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방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기준, 내용, 절차 등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또는 다문화 관련 부서 (예: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번 없이 157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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