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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출산율 제고 및 가정 양육부담 완화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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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35세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3
5세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부산광역시장이 결정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보육료
[복지로-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이용 결제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복지로-문의]
051-888-1575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복지로-접수처]
부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구 등 16개 구군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35세 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3
5세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규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 발급 등)을 받고 있는 가정은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 시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지원 자격이 확인됩니다.

  • 처음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 기존 아이사랑카드 이용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부모부담보육료가 차감되어 결제됩니다.

[준비 서류]

  • (기존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단, 본 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주로 초기 보육료 지원 신청 시 필요)
  • (외국인 보호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유의사항]

  • 지원 범위: 본 지원은 '부모부담보육료'에 한정됩니다. 정부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차량운행비, 간식비 등 학부모가 선택적으로 부담하는 기타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 어린이집에 문의하여 정확한 부과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아동의 연령이 만 6세 이상으로 초과되거나, 어린이집 퇴소, 국적 상실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정책 변경: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치원, 홈스쿨링,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타 보육 및 교육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 보육 관련 부서
  • 현재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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