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기타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적격 기부금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개인의 기부 활동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부금 지출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공제 대상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사회복지·문화·예술·종교단체 등)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기부금: 15%
    · 1천만원 초과 기부금: 30%
  • 이월 공제: 공제 한도를 초과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

[목적]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고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가 지출한 기부금

[선정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나이 요건은 없으나,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준비 서류]

  •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기부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행정안전부 1365기부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