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장애인 유형)

도심 내 저소득 장애인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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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안정이 시급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하는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자립을 돕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액: 수도권 1억 3,5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지역별 상이, 변동 가능)
  • 임대 조건: 입주자는 지원 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5%를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납부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거주)

[특징]

  •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고를 수 있어 거주지 선택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 일반 임대주택에 비해 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매우 저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 자산 기준: 총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입주자 모집 공고 기간에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LH(또는 관할 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 물색 및 계약 진행

[준비 서류]

  •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진행되므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전세금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도, 초과분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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