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부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현금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가구당 월 35천원 지원 - 지원단위: 가구당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10일
[복지로-선정기준]
부부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부부 등록장애인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 (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결식우려자의 안정적 중식제공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및 나운주공4차 거주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쉼터 운영비 지원 1) 경로식당 : 점심급식 실시, 월~금 11:30~12:30(공휴일 제외) 2) 장애인 쉼터 : 쉼터 자율이용, 이용시간 : 09:00~18:00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서구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민 밀착형 서비스 지원 - 맞춤형 편익제공 도우미제 : 장수사진 촬영, 빨래방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간단한 집수리(전기, 가스, 수도, 싱크대 등), 보일러 수리, 위생방역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해 생업, 주택, 의료비 등의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장 6년간 무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은평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하여 입주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190백만원 ~ 200백만원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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