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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주시 지자체

부부장애수당

저소득 부부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현금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가구당 월 35천원 지원 - 지원단위: 가구당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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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부부 등록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지원형태: 현금지급
  • 지원수준: 정액급여
  • 지원규모: 가구당 월 35천원 지원
  • 지원단위: 가구당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지급시기 : 매월 10일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1-840-8418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조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공주시청
    공주시

받을 수 있는 조건

부부 등록장애인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서류 안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부부가 함께 방문하시어 부부장애수당 신청에 대한 상담을 받으십시오.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은 부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등록 여부, 혼인 관계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수당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문서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부부장애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부부 각 1부)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부부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부 각 1부,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통장 사본 (수당을 받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에 따라 필요)
  • 기타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등 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상담 후 안내)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자격 기준(소득, 재산, 주거, 장애 상태, 혼인 관계 등)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관계: 부부장애수당은 다른 복지 혜택(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지자체 사업이나 특정 복지 서비스와는 중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 재심사: 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되지만,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재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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