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1) 지급내용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쓰레기봉투 1인 월 30ℓ * 음식물쓰레기처리스티커 5ℓ 1인가구 4매, 2인가구 6매, 3인이상가구 8매 - 보장시설 수급자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우편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보호자 없이 혼자 병원 방문이 어려운 1인가구 청소년을 위해 병원까지의 이동, 접수, 수납, 입·퇴원 절차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가정보호아동에게 보호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 도모 ○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 1인당 월 300천원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기능을 지원합니다.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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