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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자체

기초생활보장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에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지원 1) 지급내용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쓰레기봉투 1인 월 30ℓ * 음식물쓰레기처리스티커 5ℓ 1인가구 4매, 2인가구 6매, 3인이상가구 8매 - 보장시설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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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1. 선정기준1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내용
  • 기초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쓰레기봉투 1인 월 30ℓ
  • 음식물쓰레기처리스티커 5ℓ 1인가구 4매, 2인가구 6매, 3인이상가구 8매
  • 보장시설 수급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3-666-4371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행정복지센터
    각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1.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1. 선정기준1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해진 기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거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우편으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대리 수령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내용 상이: 종량제 봉투의 용량, 매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의 지원 방식 및 수량, 지급 시기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타인 양도 및 판매 금지: 지원받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정해진 수령 기간 준수: 봉투 및 납부필증의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 내에 방문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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