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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중앙부처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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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복지로-지원내용]
  •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 (지원기간)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단,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지원시간)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이용자가 선택)
    • (서비스 비용) 월 427,200원(24시간) 또는 월 480,600원(27시간) * 시간당 단가 17,800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복지로-신청방법]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바우처 자격 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자산·소득조사 자료로 소득기준 부합여부를 판단
  • 자산·소득 조사 자료가 없는 경우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소득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
  • 대상자는 해당 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적격한 이용자인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 * 적격자 확인: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65세) 기준 등 확인
  • [복지로-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로-문의] 1566-3232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4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202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에 등록요건을 갖춘 민간 제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

      • 가사·간병 서비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단 행복e음을 통해 산정특례 등록여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로 대체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⑤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비치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와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상담 및 심사: 시·군·구 담당자가 신청자의 서비스 욕구, 소득 기준,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바우처 발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서비스 개시 안내를 받습니다.
      •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이용자는 지역 내 등록된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제공기관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서비스 이용: 계약한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상해 및 질병 확인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증명하는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 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본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사한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 서비스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준수: 매년 변동되는 기준 중위소득 및 연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 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상이점: 지자체별로 사업의 세부 내용(예: 지원 대상 범위, 서비스 시간, 본인부담금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발급된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간 만료 시 자동 소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이용자는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역 내 제공기관의 수와 서비스 종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상담 후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 서비스 내용 변경: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 시간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제공기관과 협의하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련 정보는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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