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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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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식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이나 결식의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건강 증진을 돕고, 나아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3회~5회 (지자체 및 운영기관별 상이) 영양식 도시락 또는 밑반찬 등을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 식단 구성: 어르신의 건강 상태(당뇨, 고혈압 등)를 고려하여 일반식 외에 저염식, 당뇨식 등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배달 및 안부 확인: 단순히 식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배달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안전을 확인하는 안부 확인 기능을 겸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연계합니다.
  • 서비스 기간: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기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주기적인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용: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되나, 일부 기관 및 지역에 따라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규칙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 제공을 통해 재가노인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만성질환 관리에 기여합니다.
  • 고독사 예방 및 정서적 지원: 배달원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사회적 접촉을 늘리고,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며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입니다.
  • 돌봄 공백 해소: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공백을 메웁니다.
  • 찾아가는 복지: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복지 전문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돕고 실태를 파악하는 능동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재가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노인
  • 질병, 노쇠, 신체적 기능 저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건강 기준: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거동 불편이 확인되거나, 담당 공무원 및 복지사의 가정 방문 상담을 통해 식사 준비 및 섭취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내 현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요양원, 병원 등 시설에 입소 중인 노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하여 받고 있는 노인, 가족이 식사 준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은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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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어르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주체: 본인 또는 어르신의 가족, 친척,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소득, 재산, 거동 불편 정도, 식사 필요성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5. 대상자 선정: 실태 조사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서비스 개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식사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
  • 거동 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단 반드시 필수는 아니며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및 심사: 신청 인원이 많거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고,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 재심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어르신의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서비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변동 가능성: 식사 제공 횟수, 식단 구성, 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지역별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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