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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지자체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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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복지로-신청방법]

  •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읍면 담당자에게서 명단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밑반찬 배달 서비스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행정복지국 통합돌봄과
    [복지로-문의]
    063-620-663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노인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어르신이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 주체: 본인 또는 어르신의 가족, 친척, 이웃,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실태 조사: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소득, 재산, 거동 불편 정도, 식사 필요성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5. 대상자 선정: 실태 조사 및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6. 서비스 개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하여 식사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필요할 수 있음)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
  • 거동 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단 반드시 필수는 아니며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신청 시기 및 심사: 신청 인원이 많거나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거나 기준이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고, 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 중복 지원 제한: 이미 다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유사한 식사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적 재심사: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어르신의 소득 및 건강 상태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정기적으로 재심사를 통해 서비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내용 변동 가능성: 식사 제공 횟수, 식단 구성, 배달 방식 등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지역별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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