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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생계.의료)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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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생활 안정 및 위생적인 주거 환경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도시 미관과 환경 위생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정기적으로 정해진 규격(예: 10L, 20L, 50L 등)의 종량제 봉투를 특정 매수(예: 가구당 월 5매 또는 연간 특정 매수)만큼 직접 지급합니다. - 종량제 봉투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바우처)을 지급하여, 지정된 판매처에서 봉투로 교환하도록 합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금액 상당의 현금성 포인트 또는 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은 일반적으로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며, 지자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규모나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실질적인 가계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및 생활 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하여 쾌적하고 위생적인 주거 환경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자격 유지 가구) [선정 기준] -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로 선정되어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거나 상실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배부되거나 교환권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약 자동 지원이 아닐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문의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방문 2.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쓰레기봉투 지원 신청서 작성 (필요시) 3. 필요 서류 제출 4.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쓰레기봉투 또는 교환권 수령 안내 [준비 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별도의 추가 서류는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본 혜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수량, 규격, 방식), 신청 기간 등이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조례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받은 쓰레기봉투 또는 교환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봉투는 반드시 일반 생활 폐기물 배출 시에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장 폐기물이나 건설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 다른 종류의 폐기물 배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자격 변동(자격 상실, 타 지역 전출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청소과 또는 복지과 - 지역번호 없이 120 다산콜센터 (서울 등 일부 광역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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