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가보훈부

영주귀국정착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해방 이후에도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거주하다 뒤늦게 고국으로 돌아와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한 국내 정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며, 특히 고령의 귀국 대상자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정착금 지원: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1회성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 간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독립유공자 본인 O,OOO만원, 유족 O,OOO만원) - 주거 지원 연계: 정착금 외에 주거 마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국가보훈부의 주거지원금(주택 특별 공급 또는 주택 대부 등) 심사와 연계하여 주거 안정 지원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 지원: 국내 정착 후 의료 이용의 편의를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 병원 의료비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생활 지원 연계: 영주 귀국 후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긴급복지 지원, 노인복지 서비스 등 기타 국내 복지 제도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합니다. [목적] 오랜 해외 생활로 인해 국내 생활 기반이 전혀 없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낯선 고국에서 겪을 수 있는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예우를 다하고, 그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며,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여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합니다. 특히 고령의 대상자들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극복하고 빠르게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 본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되어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의 유족 중 영주 귀국하는 자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유족의 범위는 법률에 따름)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영주 귀국하는 자 - 영주 귀국 시점에 해외에 장기간(예: 2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자 - 영주 귀국 후 국내에 영구히 정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자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영주 귀국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신청 기한 엄수) - 해외 거주 기간 및 독립유공자와의 관계 등 사실 관계를 통해 영주 귀국의 필요성과 합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되지 않은 자 - 일시적인 방문이나 재외 동포 비자로 장기 체류하는 것이 아닌, 영구 귀국 목적이 불분명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박탈된 경우 - 이미 국내에 주거 및 생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착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영주 귀국 후 1년이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영주 귀국 후 국내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해외에서 귀국 전 한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사전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영주 귀국하여 국내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제출 → 사실 조사 및 심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통보 → 정착금 지급 [준비 서류] - 영주귀국 정착금 신청서 (해당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독립유공자(또는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독립유공자증 사본, 유족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입증 서류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초본 (영주 귀국 후 국내 주소지 확인용) - 해외 거주 사실 입증 서류 (거주국의 시민권/영주권 사본, 체류 허가서, 해외 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 증명서, 해외 거주국 학교 재학증명서, 직장 재직증명서 등 장기간 해외 거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필요시) - 통장 사본 (정착금 수령 계좌) - 기타 보훈지청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영주 귀국 후 1년 이내 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거주 사실 입증: 장기간 해외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유족 범위 확인: 유족의 범위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 타 복지혜택과의 관계: 영주귀국정착금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다른 독립유공자 관련 연금이나 의료 혜택 등과는 별개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성격의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귀국 목적 명확화: 일시적인 방문이 아닌, 국내에 영구히 정착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평일 09:00 ~ 18:00)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각 지방청 및 지청의 대표번호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