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감면 대상자가 주민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사하더라도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사업 개요]
과거에는 장애인이 각 요금 감면 기관(한전, 통신사 등)에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이사할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주민센터에서 한 번의 통합 신청으로 모든 요금감면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참전명예수당 : 20만원 보훈영예수당 : 20만원 미망인수당 : 10만원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돕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TV수신료 등 각종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TV 방송 수신료(월 2,500원)를 전액 면제하여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월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감면(월최대 11,000원 감면)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배송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등록장애인을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및 우편 배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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