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해산비 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의 출산 시, 해산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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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출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 및 분만에 드는 비용을 1회 70만원 지원합니다. - 미숙아 또는 장애아 출산 시, 검사 및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은 의료지원(최대 300만원)으로 별도 지원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 중 출산(또는 출산 예정)한 산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 시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요청합니다. -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이웃 등 누구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실직확인서, 진단서 등) -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유의사항]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상담 후 즉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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