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일시적으로 신속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하며, 예측 불가능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 1인 가구: 월 653,800원
* 2인 가구: 월 1,106,000원
* 3인 가구: 월 1,424,700원
* 4인 가구: 월 1,727,100원
* 5인 가구: 월 2,019,400원
* 6인 가구: 월 2,308,000원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98,600원 추가 지원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심사를 거쳐 1회 연장(총 2개월)이 가능합니다. 심의를 통해 최대 3개월까지 추가 연장 가능하여 총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병행: 생계지원 외에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 위기 상황에 따라 필요한 다른 긴급지원 항목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 신속성: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사후에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일시적 지원: 위기 상황의 즉각적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한시적 지원입니다. 장기적인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대응: 생계비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지원이 가능하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재량: 법정 위기사유 외에도 지자체장이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구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소득 활동이 어려운 가구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받는 가구
-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하거나 현재 거주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가구
- 주거비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내에 단전·단수 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조치된 가구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세전 소득 기준)
* 단,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명확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 기준은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2024년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주거용 재산(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 금융재산 기준: (2024년 기준) 600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 후)
* 1인 가구 120만원, 2인 가구 200만원, 3인 가구 240만원, 4인 가구 280만원, 5인 가구 320만원, 6인 가구 360만원을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합니다.
- 거주지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영주증 등 국내체류 확인 서류 필요)
[제외 대상]
-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생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단순 소득 감소나 빈곤 상황에 해당하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정수급 이력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이웃 등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통합조사팀 또는 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 담당 부서로 전화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과 필요한 지원에 대해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현장 확인 및 위기 상황 판단: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초기 상담 및 신청 시에는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지 않아도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후에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사망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이혼 확인 서류, 실직 증명 서류, 화재 증명서, 재해 증명 서류, 월세 또는 공과금 체납 고지서 등 위기 사유별 증빙)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납부확인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 초기에는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상담 가능)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계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일시적 지원이므로, 위기상황이 해소되거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생계 지원 외에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으니, 상담 시 현재 상황에 필요한 다른 지원들도 적극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 상황 여부 및 지원 여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되므로, 상황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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