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신고 포상금 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신고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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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포상금액: 1건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급 시기: 신고된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결정된 후 분기별 또는 수시 지급
  • 지급 한도: 1인당 연간 지급 횟수나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연 5회, 30만원 등 지자체별 상이)

[특징]

  • 이웃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민 참여형 복지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긴급지원 대상자를 관계 기관(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고한 모든 국민 (공무원 등 직무상 발견 신고자는 제외)

[선정 기준]

  • 신고를 통해 긴급지원이 결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신고된 가구가 긴급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주급여를 1회 이상 지원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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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별도의 포상금 신청 절차는 없으며,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시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 신고처: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여 신고합니다.

[준비 서류]

  • 신고 시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위기가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포상금 수령을 위해 신고자의 신분증과 연락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직무상 위기가구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 신고 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 긴급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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