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동절기(10월~3월)에 소득 활동이 없거나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 위기에 처한 가구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연료비와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난방에 어려움을 겪거나 전기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동안 월 15만원 지원 (최대 6개월)
  • 전기요금: 연체된 전기요금 및 체납액 중 1회에 한해 50만원 이내 지원

[특징]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하며, 다른 긴급복지(생계, 의료 등)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2억 4,100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 긴급복지 지원 요청서
  • 위기 상황 증빙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등)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료비는 동절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