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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중앙부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 2차정밀검사비용(7만원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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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크론병 지원기간은 변경(25년4월~)지침 참조
[복지로-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복지로-지원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
  • 2차정밀검사비용(7만원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 특수식이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연 25만원 한도) 지원
  • [복지로-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출산정책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83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정상 신생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되, 검사결과 유소견자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특수조제분유) 희귀 등 기타 질환: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크론병 지원기간은 변경(25년4월~)지침 참조
  • 선천성대사이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환아관리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후 신청 안내

    [준비 서류]

    • 신분증
    • 긴급복지 지원 요청서
    • 위기 상황 증빙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등)

    [유의사항]

    •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료비는 동절기에만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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