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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중앙부처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 (신청일) 1.1. (사망일) 1.2. (선지원 결정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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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1인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 긴급 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예시 : (신청일) 1.1. (사망일) 1.2. (선지원 결정일) 1.3 [복지로-신청방법]
  • 긴급장제비 요청인이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기초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111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긴급복지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 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기준 1,794천원, 4인기준 4,573천원 -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392천원이하, 4인 기준 12,097천원 이하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긴급복지 지원 중 사망한 경우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사망자의 장제를 실제로 수행한 자(상주 또는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
    2. 신청 기관: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긴급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시기: 위기 상황(사망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방문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 장제비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신청서 (읍·면·동 또는 시·군·구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례비 지출 증빙 서류 (예: 장례식장 이용 영수증, 납골당 또는 봉안당 계약서, 화장 또는 매장 관련 비용 영수증 등 실제 장제를 수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필요시) 현재 처해있는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서류

    [유의사항]

    • 위기 상황 인지 후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여 주십시오. 신청 기한(1개월 이내)을 넘길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제도로, 지원 요건과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장제비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와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제를 실제로 수행한 자가 신청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심사 기준이나 필요 서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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