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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거처를 상실한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 단기적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을 찾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처한 가구에게 즉각적으로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응급조치 성격의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임시거소(임대료, 관리비 등 포함)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
  • 지원 기간: 1개월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금액 (1개월 기준, 2024년):
    · 12인 가구: 442,800원
    · 3
    4인 가구: 719,500원
    · 5~6인 가구: 969,100원
    (대도시 기준,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목적]

위기 가구의 주거 상실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이후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안정적인 주거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와의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가정폭력 등으로 거처가 없거나 현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41억원, 중소도시 1.52억원, 농어촌 1.3억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위기상황에 해당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가족, 이웃 등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요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위기상황 알림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요청서 또는 신고서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화재증명서, 퇴거통보서, 가정폭력 상담사실확인서 등)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상황에 따라 사후 제출 가능)

[유의사항]

  •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이 명백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사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임시거소 지원을 받으면서 생계비, 의료비 등 다른 긴급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 담당 부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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