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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저소득주민에게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자립기반 조성 등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
  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1,5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1,800천원
  2.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 12,000천원 이내, 전세입주보증금 20,000천원 이내
  •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2,000천원 이내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4,000천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선정일 이후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시장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김천시 복지환경국 복지기획과
    [복지로-문의]
    420-6667
    [복지로-근거]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및 김천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김천시청 복지기획과
    시청 및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1. 생활안정자금
    ❍ 융자한도 : 12,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자립의욕이 강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 소규모 사업자금을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해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 융자제외대상
  • 신청인 및 보증인이 20세미만 또는 70세이상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
  • 조례 제4조의 융자종류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재 체납된 자
    ❍ 보증인 자격요건
    • 김천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50,000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한 자
    • 근저당 설정에 동의하는 자
    ※ 보증인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전세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모든 조건 충족)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현재 주거 형태가 월세인 자
    ∙ 입주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김천시에 1년 이상 거주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 체결시 월세가 없을 것
    예) 전세보증금 20,000천원에 월 10만원 계약(융자신청 불가)
  • 원룸, 아파트 전세주택입주보증금은 지원 불가
  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융자한도 : 세대당 2,000천원 이내
    • 부흥아파트 : 1,300천원
    • 부곡2주공 201동 : 1,500천원
    • 부곡2주공 202동 : 1,800천원
  2. LH매입임대주택 입주보증금
    ❍ 융자한도 : 세대당 4,000천원 이내
    ❍ 융자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계약을 한 자
  • 지원대상
  • 김천시에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 융자 가능 금액 등을 확인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다른 복지 혜택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자립지원금 융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이어야 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을 통한 현장 실사 또는 추가 서류 요청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융자 승인 및 약정 체결: 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승인 시 융자 약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약정 내용(이자율, 상환 방식 등)을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5. 융자금 지급: 약정 체결 후 지정된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자립지원금 융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확인 서류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재산 확인 서류
    • 통장 사본 (융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용도별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약제비 영수증 등 (비급여 항목 명시)
    • 주거비: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임대료 납부 영수증, 주택 수리 견적서 등
    • 교육비: 재학증명서, 교육훈련기관 수강증, 등록금 고지서, 교재 구입 영수증 등
    • 자활자립지원비: 사업계획서, 교육훈련기관 등록증,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기타: 채무 내역서 (필요시), 금융기관 거래내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

[유의사항]

  • 융자는 '빚'입니다: 본 지원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금으로, 반드시 계획적인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환 불이행 시 연체 이자 발생, 신용 정보에 불이익, 법적 절차 진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철저한 서류 준비: 신청 자격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많으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준비하고 누락 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충분한 서류는 심사 지연 또는 반려의 원인이 됩니다.
  • 용도 외 사용 금지: 융자금은 신청 시 제출한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융자금이 즉시 회수되거나 향후 복지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융자금 상환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가구원 변동 등 자격 요건에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전 상담 필수: 복지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 복지 담당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복지로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 포털 상담)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유선 문의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생활보장과, 복지지원과 등): 지역별 담당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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