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여성가족부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 질병, 출장, 야근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신속하게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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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맞벌이 가정 등이 증가하면서 예측 불가능한 돌봄 공백은 큰 부담이 됩니다. 긴급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24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지원 등 일반적인 아이돌봄 서비스와 동일 - 신청 시간: 서비스 이용 최소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지역 서비스제공기관 여건에 따라 상이) - 이용 요금: 시간당 기본요금 적용 (야간·휴일 할증 적용), 전액 본인 부담 [특징] - 최소한의 대기 시간으로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부모의 질병, 출장, 야근, 사고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가정 - 정부지원(소득유형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이용요금은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거주지 관할 서비스제공기관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아동 정보 등록이 사전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긴급 돌봄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시간제' 또는 '종일제' 서비스와는 다른 유형의 서비스입니다. -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라도 긴급 돌봄은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서비스 중앙지원센터 (1577-2514) - 거주지 관할 시·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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