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콩팥병에 의한 혈액투석은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출을 동반하고 있어 가정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의료비 지원을 통해 관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 혈액 및 복막투석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혈관시술비 : 150천원이내(본인부담액의 ½)/월/인 - 이식검사비 : 1,000천원이내/년/인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지원내용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 사회에 진출한 북한이탈주민 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거주지에서 심리상담, 의료/교육/복지/취업지원 등 전문적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비 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이 부족한 발달장애인대상으로 시 자체 추가시간 제공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 주간활동서비스 월 44시간 추가지원(지원단가: 국비 지원단가와 동일)
거동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 혜택 증진 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1인 편도 최대 100,000원내 실비지급(왕복지원시 200,000내 실비지급)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생활권에 설치되어 만성질환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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