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김천시

김천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김천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상수도 및 하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생활밀착형 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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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및 양육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상수도 요금 감면액만큼 하수도 요금도 함께 감면 - 감면액은 매월 고지되는 상하수도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특징] - 한 번 신청하면 감면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선정 기준] -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모와 자녀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세대 분리된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김천시 상하수도과 방문 또는 팩스 신청 [준비 서류] -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이사(전출)가거나 막내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는 등 감면 자격이 소멸되면 반드시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감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문의처] - 김천시청 맑은물사업소 요금팀 (☎ 054-421-2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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