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 지원사업을 실시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금액 내(1인당 1,179천원)
[복지로-선정기준]
우선순위(아래의 순서로 지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우선순위 간 경합 시 아래의 순서로 지원
우선순위(아래의 순서로 지원)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우선순위 간 경합 시 아래의 순서로 지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긴급복지 제도 ○ 주급여 - 생계지원 : 1인 62만원 / 2인 103만원 / 3인 133만원 / 4인 162만원 / 5인 189만원 / 6인 216만원 - 의료지원(최대 2회) : 입원, 수술비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최대 12개월) : 1~2인 39만원 / 3~4인 66만원 / 5~6인 87만원 ○ 부가급여 - 교육지원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만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SRT 열차를 이용할 경우 운임을 할인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거동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장권을 확보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의료 및 복지 혜택 증진 거동불편 와상 중증장애인 구급차 이용비 1인 편도 최대 100,000원내 실비지급(왕복지원시 200,000내 실비지급)
보건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읍면동 단위의 소생활권에 설치되어 만성질환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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