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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지자체

나주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지원

  • 동복, 하복, 기타 교복 관련 물품
    [복지로-지원대상]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학교주관 교복구매에 참여한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나주시 미래전략산업국 교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61-339-4692
    [복지로-근거]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내 학교
    나주시청 교육지원과
    나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받을 수 있는 조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교복지원

  • 동복, 하복, 기타 교복 관련 물품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학교주관 교복구매에 참여한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 후, 학교에서 안내하는 교복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학교에서 취합하여 나주시에 일괄 신청

[준비 서류]

  • 교복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필요시)
  • 통장 사본 (학부모 명의)
  • 기타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학교별 상이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학교별 신청 기간 확인 필수)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 불가
  • 교복 구입비는 반드시 교복 구매에 사용하여야 함
  • 타 지역에서 교복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문의처]

  • 나주시청 교육체육과 (061-339-4581)
  • 해당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외 타시도)중,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 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지원)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 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 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 탈북청소년 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 장학사업)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화상영어교육지원)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학습지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입시박람회)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 (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예비대학 과정)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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