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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타 지역 시술기관의 불가피한 이용으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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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부부가 난임 시술을 위해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의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리적 제약 없이 양질의 난임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난임 가정의 경제적 고통을 덜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 왕복 이동 시 발생하는 교통비 실비 지원 (대중교통,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원칙으로 하며, 1회당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6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지자체별 금액 및 한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된 난임부부가 시술 방문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실비 정산하여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교통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매년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징] - 난임 시술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수적인 경제적 부담인 '교통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입니다. - 지역 간 의료 격차 보완: 특정 지역에 집중된 난임 전문병원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적 한계로 인해 시술 선택권이 제한받던 부부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줍니다. - 난임 극복 의지 고취: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난임 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시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난임 극복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 중,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난임 시술(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부부. - 시술 기관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시, 도에 위치하여 불가피하게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단, 지자체별 소득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 거주지 기준: 난임 시술을 받는 배우자 또는 부부 중 1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5세 이하인 경우 (난임 시술 연령 기준에 준함). [제외 대상] - 동일 목적으로 중앙정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교통비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난임 시술을 받지 않는 단순 진료 목적의 방문. -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 (예: 지원 횟수 초과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사업 내용 및 자격 기준을 상세히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완료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개별 통보됩니다. 4. 교통비 청구: 난임 시술을 위해 타 지역을 방문한 후, 방문 증빙 및 교통비 지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교통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청구된 서류 검토 후, 지원 금액이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난임진단서 (최근 1년 이내 발급분) - 난임 시술 확인서 또는 시술 예정 확인서 (타 지역 의료기관 발급) - 난임 시술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 상세 내역서 (타 지역 의료기관 발급)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또는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교통비 지출 증빙 서류 (대중교통 영수증, KTX/버스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주유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사전 신청 원칙: 교통비 지원은 시술 방문 전에 미리 신청하여 자격을 확정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후 신청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철저: 교통비는 실비 정산이므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영수증, 카드 내역 등)를 반드시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미흡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목적으로 타 지자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유사한 교통비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신청 기한 준수: 각 지자체별로 연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시술 예정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안내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각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제출 서류 및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보건소 가족보건팀 또는 출산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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