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 부부가 아이를 갖기 위해 난임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술 접근성을 높여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병원 방문과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난임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난임 시술 관련 병원 방문 시마다 발생하는 실제 왕복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1회 방문당 최대 3만원을 지급하며, 월 최대 10만원, 한 시술 주기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급됩니다. (지자체별 지원 상한액 및 방식은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계좌 이체) - 지원 기간 및 횟수: 난임 시술 주기당 1회 신청 가능하며,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체외수정 최대 1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범위 내에서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시술: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진료, 시술, 검사 등을 목적으로 한 병원 방문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목적]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난임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거나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수적인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의 문턱을 낮추고, 시술 성공률 향상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법률혼 관계의 난임 부부 (사실혼 부부는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중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난임진단서'를 제출하여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맞벌이 부부는 별도 소득 합산 기준 적용) - 연령 기준: 난임 시술을 받는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일부 지자체는 연령 제한 없음, 반드시 해당 지자체 지침 확인 필요) - 난임 시술 횟수: 정부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체외수정 최대 1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내에서 교통비 지원 가능 - 제외 대상: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시술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시술 완료 2. 난임 시술 관련 병원 방문 확인 서류(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준비 3.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방문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 5.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시 신청 계좌로 교통비 입금 [준비 서류] -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부부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난임진단서 (최근 1년 이내 발급, 최초 신청 시) - 난임 시술 확인서 (의료기관 발급, 방문 일자 및 사유 명시) -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병원 방문 및 교통비 발생 증빙)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기준 확인용) - 본인(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 또는 해당 지자체의 복지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정확한 지원 기준, 필요 서류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구비 서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유사한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