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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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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 부부가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조기에 난임을 진단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 진단에 소요되는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희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난임 진단을 위해 필요한 부부의 혈액검사, 정액검사, 초음파검사, 나팔관 조영술 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시행되는 필수적인 검사비용 - 지원 금액: 부부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검사 종류에 따라 지원 한도가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마친 후, 본인 부담금을 우선 지불하고 신청 서류를 갖추어 보건소에 청구하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목적: 난임의 조기 진단을 통해 불필요한 치료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적절한 시기에 맞춤형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난임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희망하며,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또는 사실혼 부부 - 여성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난임 시술 지원과 달리 진단비는 연령 제한이 유연하지만, 실질적인 지원 효율성을 고려) -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산정)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는 동거기간 증빙 필요) - 의료기관 기준: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등록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의 유사 난임 진단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난임 진단 및 검사 실시: 난임 전문 병원 또는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난임 검사를 진행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보건소 방문 신청: 부부 중 한 분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자체별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 진단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 부부의 거주지 및 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 확인) - 사실혼 확인서 및 동거 입증 서류 (사실혼 부부의 경우, 동거 입증 자료 추가 제출) - 난임 진단서 또는 난임 진단 검사 필요 소견서 (의료기관 발급) - 난임 검사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검사 내역 및 본인부담금 확인) -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3개월분) - 부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수령용) [유의사항] - 지원 신청은 진료일(최종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타 난임 관련 진단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위조 또는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예: 동거 기간이 명시된 주택 임대차 계약서, 공공요금 납부내역 등)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실제로 발생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에 한하며, 상담료, 약제비, 비급여 치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출산지원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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