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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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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 부부가 자녀를 얻기 위해 진행하는 난임 시술은 시간적, 신체적, 심리적 부담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특히, 전문적인 난임 시술을 위해 거주지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교통비는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지출로 작용합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난임 부부의 어려움을 헤아려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및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난임 시술을 위한 관외 의료기관 왕복 방문 1회당 최대 5만원 지원 (실비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유류비 포함)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6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연간 지원 횟수는 제한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신청 부부의 계좌로 현금 이체 - 지원 대상 시술: 인공수정, 체외수정(시험관 아기) 등 난임 시술 및 이에 필수적인 검사/진료를 위한 방문 - 지원 기간: 난임 진단을 받은 후 진행하는 난임 시술 기간 중 발생한 교통비에 한정 [특징] -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원거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이동 부담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시술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출산 장려 및 난임 부부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에 기여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난임 진단을 받은 법률상 혼인 관계의 부부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난임 시술을 위해 관외(다른 시/도 또는 같은 시/도 내 타 시/군/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술을 받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 및 재산 조회 결과) - 여성의 연령 기준: 난임 시술 지원 기준에 준함 (통상 만 44세 이하,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제외 대상: - 현재 해당 시/군/구의 난임 시술비 지원 또는 유사 교통비 지원 사업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부 (중복 수혜 불가) - 관내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는 부부 - 사실혼 관계, 재외국민, 외국인 부부 (특별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진료 목적의 방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난임 시술 및 관외 의료기관 방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장소: 부부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 절차: 1.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보건소에서 서류 검토 및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발급일 3개월 이내)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 발급일 3개월 이내) - 난임 진단서 1부 (최초 신청 시, 또는 진단 변경 시 제출) - 난임 시술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1부 (관외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았음을 증빙) - 교통비 지출 증빙 자료 (택시 영수증, 대중교통 이용 내역, 주유 영수증 등 실제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부부 각자의 신분증 사본 - 지원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 (부부 중 한 명의 명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관외 의료기관 방문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타 지자체의 유사 교통비 지원 사업 또는 중복 지원이 가능한 다른 복지 서비스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발견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 부부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반드시 신청인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보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난임 지원 담당 부서 (예: ☎ 000-0000-0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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