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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미혼 여성을 포함한 난자동결 지원을 통해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 및 시술비 1) 첫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조회수 2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 180%이하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자(1)+2))
  1. 난소기능검사(AMH) 결과(1.5mg/ml이하의 경우)
  2. 대상자의 건상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필요(조기폐경의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난소 종양(나팔관, 수술)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로 난소기능 저하
    를 방지하려는 경우 등)
    [복지로-지원대상]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의학상 난자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포함 20~49세)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 의학적 필요성 인정 : 난소기능검사 및 난소종양 등 질환자
  3. 지원 신청 당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부모두 건강호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미혼여성(사실혼인 경우 미혼으로 판단)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 및 시술비
  1. 첫 시술 비용의 50% 지원(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보관료, 입원료,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는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 지원 내용 : 첫 시술 비용 50% 지원(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부부 시술 의료기관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건강실 건강관리과
    [복지로-문의]
    064-760-6232
    064-760-6107
    064-760-6082
    064-728-4208
    064-728-4162
    064-728-4094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도내 6개 보건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서부보건소
    제주시 제주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소득기준 : 기준중위 180%이하
  •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조기 폐경 가능성이 있는자(1)+2))
  1. 난소기능검사(AMH) 결과(1.5mg/ml이하의 경우)
  2. 대상자의 건상상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필요(조기폐경의 가족력이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난소 종양(나팔관, 수술)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항암치료로 난소기능 저하
    를 방지하려는 경우 등)
  • 지원대상 : 소득수준과 의학상 난자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포함 20~49세)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2. 의학적 필요성 인정 : 난소기능검사 및 난소종양 등 질환자
  3. 지원 신청 당시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부부모두 건강호험 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4. 미혼여성(사실혼인 경우 미혼으로 판단)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면서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또는 관련 상담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지자체 통합 복지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시술 및 지원금 신청: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난자동결 시술을 받고, 시술 완료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웹사이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득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난소 기능 저하, 항암 치료 예정 등 의학적 필요성 명시)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시술 완료 후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예산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술 기간 제한: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시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시술 비용 및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의료기관 선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의 난자동결 시술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시술비 지원금은 시술이 완료된 후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의학적 결과: 난자동결 시술은 성공률이 100% 보장되지 않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 및 연령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또는 인구보건과)
  •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홈페이지
  • 복지로 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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