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및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무료 풍진검사를 실시하여 기형아 예방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복지로-선정기준]
목포시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12주 이내 임신부
[복지로-지원대상]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복지로-지원내용]
풍진 항체(IgM, IgG) 검사 후 결과 상담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지참 후 목포시보건소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목포시 보건소 건강정책과
[복지로-문의]
061-270-3215
[복지로-근거]
모자보건법
[복지로-접수처]
보건소
목포시보건소
목포시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 여성 또는 임신12주 이내 임신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임기여성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임산부 주차료 감면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임산부 차량 주차료 감면) - 감 면 대 상 : 임산부 차량 스티커를 부착한 임신중인자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자 - 감면 주차구역 :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주차장 34개소 2,978면 - 감 면 액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 / 임산부 차량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함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또는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필수적인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출산지원금 :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친화 문화 조성 - 양육지원금 : 여성장애인에게 양육비 지원을 통해 여성장애인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출산장려 1. 출산지원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0,000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500,000원(1회 지급) 2. 양육지원금 : 영아 1명당 월 100,000원(매월 지급) - 영아가 만24개월 도래하기 전 달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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