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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자체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난치병 학생

  •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재적기간 중 총1천5백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다음 방법 중 택 1
  • 방문신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 전용이메일, 우편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복지로-문의]
    064-710-0603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난치병 학생

  • 중증의 심, 뇌혈관계,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요양을 요하는 질환
  •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비지원 희귀질환
  • 유전적 검사를 요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질환(질환코드가 없을 시)
    ***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이 경과 후 신청 (단, 전학 또는 편입학한날 이후 최초 발병 시 예외)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관할 교육청, 시/도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공고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작성합니다. (대부분 각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필요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 일체를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현장 실사 또는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6. 결과 통보 및 지원: 선정된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되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되거나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소정 양식, 신청인 및 가구원 동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무재산 사실 확인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치병 명시,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이 명시된 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치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해당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의 비급여 항목 치료비, 약제비, 재활 치료비 등
  • 그 외 기타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가구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 방지: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지원 사업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이라는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가구 소득, 질병 상태, 거주지 등 자격 기준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심사 결과 이의 신청: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당 교사 또는 행정실
  • 관할 시/도 교육청 담당 부서 (학생복지과 또는 특수교육과 등)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가상의) 난치병학생지원센터 (대표전화: 000-1234-5678,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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