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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학교생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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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난치병 학생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난치병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며,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야기하여 가정 경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포함) - 지원 항목: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수술비, 재활치료비 등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환아 가정에 지급 (영수증 증빙 필요) - 지원 기간: 1년 (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목적] - 난치병 학생의 치료 접근성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환아의 건강 증진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 예방 및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난치병 진단을 받은 학생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선정 기준] - 질병의 심각성, 치료의 시급성,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 - 동일 질환으로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 신청일 기준, 학교를 자퇴하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학교 사회복지사 또는 담당 교사를 통해 신청 대행 가능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진단서 (난치병 관련 전문의 진단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증 사본,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된 사본만 인정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질병 상태 또는 소득 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해당 사업 운영 기관 (예: OO 난치병 재단,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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