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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국토교통부

남원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의 지자체(남원시) 시행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들의 주거 상향을 돕고 학업, 취업 등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맞춤형 주거 안정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 지급방식: 매월 신청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목적]
사회초년생 및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 ~ 34세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청년+부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자산 기준) 청년가구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주택 기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름 (기간 연장 여부 등 확인 필요)

[준비 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4. 서약서 및 통장사본
  5. 신청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 유사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방학 등 기간에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소득·재산 산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남원시청 건축과 주택팀 (☎ 063-620-6873)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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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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