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남해군 지자체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회수 2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 당 2,500천원 위로금 지급
    [복지로-지원대상]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복지로-지원내용]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복지로-신청방법]
  • 의로운 행위가 있었던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의로운 군민 인정신청서를 제출
    단,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8603806
    [복지로-근거]
    남해군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남해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 당 2,500천원 위로금 지급
  •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남해군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으로 결정된 사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및 추천서 접수: 의로운 행위의 당사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하거나,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 추천 또는 관련 기관(경찰서, 소방서, 학교, 언론사 등)의 추천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접수처: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심의 절차: 접수된 사안에 대해 사실 확인 및 현장 조사를 거친 후, 남해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 신청서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의로운 행위 증빙 자료 (예: 관련 언론 보도 자료,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서, 경찰/소방서 등 공공기관의 확인서 또는 협조 공문 등)
  • 신청인 또는 추천인의 신분증 사본 (추천인의 경우 전원)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가족 관계 확인용)
  • 가족 관계 증명서 (대리 신청 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예: 의료기록, 피해 상황 보고서 등)

[유의사항]

  • 신청 및 추천은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망 시에는 사망일로부터 2년)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사업은 남해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과도한 보상 또는 보훈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남해군청 주민복지과
전화: 055-860-85XX (평일 09:00 ~ 18:00)
주소: (우)52422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남해로 1715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제주특별자치도

(BIG3) 1천만원+HAPPY I정책

출산, 양육의 주 걸림돌인 양육.주거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육아지원금(또는 주거임차비)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삶의 질 개선 첫째아 : 500만원(5년분할), 둘째아 : 1,000만원(5년분할)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