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보건복지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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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지원사업은 저출산 시대에 가임기 여성들이 미래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활용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난자를 보존하고, 필요한 시점에 이를 활용하여 임신 및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여성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임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냉동난자를 이용한 체외수정 시술비 중 착상 전 유전검사(PGT)를 제외한 시술비(약제비 포함)의 일부. - 지원 금액: 회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총 3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횟수 및 금액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방식: 시술 완료 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시술확인서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사후정산)입니다. 일부 지정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지원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후 1년 이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도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 - 가임력 보존을 위한 여성들의 노력을 지지하고, 미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 보조생식술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출산 포기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임신 준비 환경 조성.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임력 보존을 위해 본인의 난자를 냉동 보관한 여성 중, 해당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 또는 여성. -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의 부부, 또는 비혼 여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경우.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또는 비혼 여성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난임 진단 여부는 필수 조건이 아니며, 냉동 난자를 통한 임신 시도 자체가 지원 요건이 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의료적 기준: 관련 전문의로부터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국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 시술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 단, 지원 항목이 상이할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일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의료기관 방문 및 상담**: 난임 관련 의료기관(산부인과 등)을 방문하여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가능 여부 및 지원사업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시술 필요성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2. **신청서류 준비**: 아래에 명시된 필요 서류들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24' 또는 '모자보건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보건소에 문의).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거주지, 의료적 기준 등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5. **시술 및 비용 청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시술을 받고, 시술 완료 후 증빙서류(시술확인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다시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사후 정산 방식의 경우). [준비 서류]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혼인관계증명서 1부 (해당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비혼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등) - 냉동난자 보관 확인서 (난자를 보관한 의료기관 발급)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진단서 및 시술 계획서 (관련 전문의 발급)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구 소득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신청자 본인 명의) - (필요시) 사실혼 확인서류 또는 비혼 여성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최신 지원 기준, 필요 서류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실제로 지출된 비용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최대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술 전 반드시 지원 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시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임의로 진행한 시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 다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시·도청 보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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