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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자체

냉(冷)큼 달려갑니다! 쿨한 돌봄, 저소득가정 에어컨 청소 사업

매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저소득 가정의 에어컨 청소사업을 실시하여 거동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구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에너지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에어컨 분해 청소 (필요시 가스 충전 및 실외기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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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0가구

  •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구
  • 자가, 임대(전월세 등) 가구(고시원, 모텔 등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가구
    ○ 자가·임대(전월세 등) 가구(※고시원, 모텔 등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에어컨 분해 청소
    (필요시 가스 충전 및 실외기 청소)
    [복지로-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작성 제출
    (에어컨 유형 및 제조사 등 정보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99-7043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
    [복지로-접수처]
    주민센터 - 서비스 대상자 신청 접수
    주민센터 - 서비스 대상자 조건(기초생활수급 등 여부) 확인
    용산구청 - 에어컨 청소 업체 공개 입찰
    용산구청 - 서비스 대상자 결정
    용산구청- 에어컨 청소 업체에 서비스 비용 지급
    에어컨청소업체 - 신청가구에 방문하여 서비스 지원(3~5월중)
    용산구청-대상자 명단 관리
    에어컨청소업체 - 서비스 사후관리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저소득(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0가구

  • 만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가구
  • 자가, 임대(전월세 등) 가구(고시원, 모텔 등 제외)
    ○ 만65세 이상 또는 장애가 있는 가구
    ○ 자가·임대(전월세 등) 가구(※고시원, 모텔 등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상반기 (통상 4~5월)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비치된 '에어컨 청소 사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문자 또는 유선 통보)
  5. 서비스 일정 조율: 선정된 가구는 지정된 에어컨 청소 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방문 청소 일정을 조율합니다.

[준비 서류]

  • 에어컨 청소 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신청인 기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에어컨 보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에어컨 설치 사진, 구매 영수증 등 - 필수는 아닐 수 있으나 필요 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건강 상태, 연령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1가구 1대 에어컨 청소 지원이 원칙이며, 시스템 에어컨이나 영업용 에어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청소 후 발생할 수 있는 소모품 교체 비용이나 수리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소 전 업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청소 서비스 일정 조율 시, 신청인과 업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업체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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