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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아 이상 출생용품비 지원

자녀 양육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용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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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현상 심화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증가에 대응하여,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제고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용품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근심을 덜고, 가정이 양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넷째아 이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 지원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명의 계좌로 현금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 용도: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기저귀, 분유, 의류, 유모차, 카시트 등 출생용품 구입 및 기타 양육 관련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아 각 가정의 필요에 맞춰 활용하도록 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중 지급됩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음) [목적 및 특징] - 다자녀 가정의 출산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해소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을 둡니다.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지원금의 유연한 사용처를 보장하여 각 가정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가정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실제 체감하는 복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출산 가정 중 넷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으며,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주 기간 요건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2024년 1월 1일 출생아의 경우 2025년 1월 1일까지 신청 완료)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으며,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둡니다. - 사망한 자녀, 해외로 이주한 자녀, 입양된 자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하여 유사한 성격의 출생 축하금, 출산용품비 등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부 또는 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방문 시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 정책 및 시스템 구축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출생용품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출생아의 출생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넷째아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타인 명의 통장 불가)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및 세대 구성, 다자녀 확인용) -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관련 체류 자격 및 국적 증명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준비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을 엄수해야 합니다. 기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추가 접수 기간은 없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됩니다. 공동 명의 또는 타인 명의의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전출 시에는 전출일 기준으로 해당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이 상실되거나, 전입한 지자체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내용, 대상, 신청 시기 및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출산보육과 또는 여성가족과 (다자녀 정책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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