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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

노부모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거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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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은 노인 부양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통적인 효 사상을 계승하여 건전한 가족 제도를 유지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효행을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효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 원 (가구당)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 (매월 25일 지급 예정) - 지원 기간: 선정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급하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사용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나, 노부모 부양에 필요한 생활비, 의료비, 여가 활동비 등 실질적인 효행 증진에 활용될 것을 권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노부모를 직접 모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의 효행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며 효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특징: - 실질적인 효행 지원: 단순한 복지 급여를 넘어, 노인 부양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 다층적 가족관계 유지 장려: 직계존속과의 동거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세대 간 교류와 연대를 강화하고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 유연한 지원: 지원 금액의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아 각 가정의 특성과 노부모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모시고 있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배우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직계존속과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직계존속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신청인에 의해 주로 부양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자체별 기준 상이, 일반 재산 합산액 3억 원 이하 등) - 제외 대상: - 「장기요양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타 부양 관련 수당을 수령 중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가족요양비 등을 지원받는 가구 - 노인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타 지자체 및 국가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가구 (단, 명확히 다른 목적의 사업인 경우 예외 검토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 1회 정기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2.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3. 신청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비치된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검색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스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마감 후 소득 및 재산 조사, 거주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및 동거 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은행 거래내역서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 (신청인 본인 명의, 수당 지급용) -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직계존속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서류 또는 부양 사실 확인서 (필요시) [유의사항] - 자격 요건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소득 증가, 동거 해지, 부양 중인 직계존속의 사망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지급된 수당은 환수 조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유사한 성격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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