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부랑인 보건복지부

노숙인등 복지지원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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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숙인 등 복지지원 사업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및 주거 취약 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주거, 의료, 고용, 심리 등 전반적인 자립 과정을 지원하며, 노숙 재발을 방지하여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중요한 축입니다. [지원 내용] 1. 긴급 주거 지원: 거리 노숙인 및 위기 상황에 처한 노숙인에게 임시 보호소, 응급 잠자리 등 안전한 임시 주거를 제공합니다. 2. 자립 지원 주거: 자립 의지가 있는 노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준비를 위한 생활 훈련 및 상담을 병행합니다. 3. 의료 및 건강 지원: 건강 검진, 질병 치료, 정신 건강 상담 및 약물 중독 관리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합니다. 필요시 의료급여 수급권 신청을 돕습니다. 4. 취업 및 직업 훈련: 취업 상담, 직업 훈련 프로그램 연계, 일자리 정보 제공, 자활 근로 참여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5. 심리 및 정서 지원: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전문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합니다. 6. 법률 및 행정 지원: 신분증 발급, 체납 문제 해결, 법률 상담 등 행정적·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 사회 적응 지원: 기초 생활 교육, 대인 관계 훈련, 문화 활동 참여 등 사회성 회복 및 재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8. 기초 생활 지원: 긴급 생계비, 식료품, 의류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인권 보호 및 존엄성 회복: 노숙인 등 주거 취약 계층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 개인별 맞춤형 지원: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대상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 자립 단계에 맞춰 주거, 의료, 고용, 심리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 자립 및 사회 복귀 촉진: 단순히 일시적인 도움을 넘어,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 실제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역 사회 연계 강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쉼터, 자활 시설, 의료기관, 고용지원센터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 노숙 재발 방지: 자립 후에도 필요한 사후 관리를 통해 노숙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 - 노숙인: 일정한 주거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처에서 생활하는 사람 - 그 밖에 준하는 주거 취약 계층으로서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 지원이 필요한 사람 (예: 시설 퇴소 후 주거 마련이 어려운 자, 긴급한 상황으로 주거 상실 위기에 있는 자) [선정 기준] - 주거 불안정성: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어 거리 생활, 임시 거처, 비주택 거처 등을 이용하는 것이 확인된 자 - 자립 의지: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하는 자 - 위기 상황: 본인 또는 가구원의 질병, 실직, 사업 실패, 가정 해체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긴급하게 주거를 상실했거나 상실 위험에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개별 지원 프로그램 또는 연계되는 타 복지 서비스(예: 기초생활보장) 신청 시 적용될 수 있으나, 노숙인 복지지원 자체의 주된 선정 기준은 '주거 취약성'과 '자립 의지'입니다. [제외 대상] - 자발적인 의사로 복지 시설 입소 및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단, 지속적인 상담 및 설득을 통해 연계 노력) - 범죄 행위 등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의료적 지원 등은 예외) - 단기적인 체류 목적의 방문자 등 법률상 노숙인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노숙인 등 복지지원은 일반적인 복지 혜택과 달리 '신청'보다는 '발견 및 연계' 또는 '상담 요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거주지(또는 현재 머무는 지역) 인근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노숙인 전문 지원 기관인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자활 시설 등에 직접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거리 상담 및 아웃리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에서 거리 노숙인 발굴을 위한 현장 상담 활동(아웃리치)을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이때 도움을 요청하거나, 시민이 노숙인을 발견하여 제보할 경우 연계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소방 등 타 기관 연계: 위급 상황 발생 시 경찰(112)이나 소방(119)에 연락하면 현장 출동 후 복지 시설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초기 상담 및 긴급 지원 단계에서는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개인별 맞춤형 지원(예: 의료비 지원, 취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 필요 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료 지원 및 정신 건강 지원 필요 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생활보장 등 타 복지 서비스 연계 시) * 신분증이 없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지원 방법을 모색하므로, 서류가 없다고 하여 지원 요청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적극적인 참여: 지원받는 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립 의지와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상담 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및 책임: 지원을 받는 동안 노숙인 시설 이용 수칙 준수, 타인 존중 등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동시에 복지 전문가로부터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비밀 보장: 개인 정보 및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상담에 임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연계: 노숙인 복지지원은 단일 서비스가 아닌,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경우 다른 제도(예: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상이,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문의) - 노숙인 쉼터 및 자활 시설 (지역별 상이)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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