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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지자체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1.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복지로-지원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복지로-지원내용]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828-4152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의정부시(복지정책과)
    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1.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긴급 신고: 노숙인 또는 행려인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 소방(119) 또는 지역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통해 긴급 보호 조치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가 시작됩니다.
  • 의료기관 진료비 신청: 행려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행려인 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청(또는 보건소)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 본인이나 발견자가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이 행정 절차를 대행합니다.
  • 귀향여비 신청: 연고지가 확인된 행려인이 귀향을 희망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또는 노숙인 쉼터 등 보호 기관에 귀향여비를 신청합니다. 보호기관에서 귀향 여부 및 연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행려환자 진료비 신청 시 (의료기관 제출):
    • 행려환자 진료비 청구서
    • 진료 기록지 (행려인임을 증명하는 내용 포함)
    • 진료비 내역서 및 영수증
    • 환자 신원 확인 자료 (가능한 경우)
  • 행려인 귀향여비 신청 시 (행정기관 제출):
    • 귀향여비 지원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안내)
    • 신원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연고지 확인 자료 (가족 연락처 등 연고지가 확인되는 경우)
      *참고: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가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대행합니다.

[유의사항]

  • 이 제도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노숙인 및 행려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자체별 조례나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과 연계를 통해 자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원 확인이 어렵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 단순 가출이나 일시적인 어려움이 아닌, 장기적인 노숙이나 행려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보호시설 입소 또는 다른 복지 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번호 + 120)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경찰서 (112) 또는 소방서 (119) (긴급 상황 시)
  • 전국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또는 지역 노숙인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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