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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지자체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장애인에게 의치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 및 건강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 완전의치, 부분의치, 사후관리 지원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19세 이상 1-3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2종
  • 만 19세이상 1-3급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1종, 2종
    [복지로-지원내용]
  • 완전의치, 부분의치, 사후관리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자 접수 : 읍,면,동 추천
  2. 대상자 선정 후 시술의뢰 : 보건소에서 1차 검진으로 선정 후 치과의원으로 의뢰
  3. 대상자 확정 후 의치시술 : 치과의원에서 2차 검진으로 확정 후 의치시술 진행
  4. 시술비 청구 : 의칫시술 완료 후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5. 시술비 지급 : 치과의원으로 시술비 지급
  6. 사후관리 : 시술 완료 후 1년 간 시술 치과의원에서 사후관리 제공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41-661-8102
    [복지로-근거]
    서산시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서산시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만 19세 이상 1-3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2종
  • 만 19세이상 1-3급 등록 장애인 중 의료급여 1종, 2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및 자격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통보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치과 선택 및 시술: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 치과(지자체별 상이)를 선택하여 의치 시술을 진행합니다. 시술 전 반드시 치과와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비용 정산: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은 보건소에서 해당 치과로 직접 지급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치과에 직접 납부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장애인등록증 (해당하는 경우)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발급 기관 및 유효 기간 확인 필수)
  • 의사 소견서 (구강 상태 및 의치 필요성에 대한 소견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예산 및 세부 지원 기준, 지원 대상 범위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치 제작 과정 중 발생하는 일반 치과 치료(발치, 충치 치료, 잇몸 치료 등)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더라도 별도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 후 일정 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미완료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치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의치 관리(세척, 보관 등)를 통해 의치를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틀니 급여 대상자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치과 또는 구강보건과)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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