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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자체

노인복지사업 추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6,440원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복지로-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제지사에서 대상자 추천->결정 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665-4326
[복지로-근거]
연제구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연제지사
연제구청 복지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제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6,440원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인 노인,장애인,한부모세대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지원 대상,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결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시 해당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체납내역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상별 추가 서류: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내용, 금액 등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사업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특정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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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경기도 안산시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ㆍ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범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충청북도 증평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매월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라 증평군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국민 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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